안녕하세요.뉴질랜드에서 25년간 건축업계에 종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, 유용한 주택 및 생활정보를 전해드립니다.
최근 뉴질랜드 정부의 법 개정으로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소식이 있읍니다. 바로 대지내에 70스쿼어미터 (약21평)이하의 부속주택(Minor Dwelling, 별채)을 지을때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 되었다는 점 입니다.
기존에는 복잡한 동의 절차오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앞으오 이블로그를 통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확한 법 개정 내용과 실제 건축팁,그리고 뉴질랜드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들을 차근차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자주 방문해주세요!